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안내
직방은 지원서 및 채용 진행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온라인에서 제출받고 있습니다.
다만, 전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실물로 서류를 제출하신 경우 "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(채용절차법)"에 근거하여 해당 서류의 반환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반환 청구서가 수신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우편(수신자 부담)으로 반환해 드립니다.
※ 채용사이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와 당사의 요구 없이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채용서류 반환 의무가 면제됩니다.
※ 이메일 제목은 [채용서류 반환 청구_성함] 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.
※ 반환 청구서는 고용노동부 지정 양식인 '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제3호 서식]'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.
직방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180일까지 제출하신 서류를 보관하며 그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.